정기총회 소집공고
새마을금고 법 제12조 및 정관 제 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37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이를공고(통지)하오니 대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회의명칭 : 김제YMCA새마을금고 제37차 대의원 정기총회
2.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3.장 소 : 김제YMCA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
4.참석대상 : 김제YMCA새마을금고 대의원
5.회의목적 사항
0.주요업무 보고
부의안건
* 제 1 호 : 2015년도 감사보고
* 제 2 호 : 2015년도 사업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
* 제 3 호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계획(안) 승인
* 제 4 호 : 정관, 대의원선거규약, 출자 1좌 증액 변경(안) 승인
0.기타토의
2016년 2월 5일
MG 김제YMCA새마을금고 이사장 양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