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 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2조 및 정관 제19조1항, 제23조1항,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 하고자 이를 공고(통지)하오니 대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명칭 : 김제YMCA새마을금고 대의원 임시총회
2. 일 시 : 2018. 11. 20(화) 오전 11시
3. 장 소 : 김제YMCA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
4. 참석대상 : 김제YMCA새마을금고 대의원
5. 회의목적 사항
0. 주요업무 보고
부의안건
제1호 : 새마을금고 정관(예) 일부개정(안) 승인
제2호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예) 및 대의원선거규약(예) 일부(전부)
개정(안)승인
2018. 11. 07
김제YMCA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