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제4항 및 새마을금고정관 제15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와 관련하여 2016년도 본 김제YMCA새마을금고 제37차 대의원 정기총회(2016년 2월 18일 오전 10:30)에서 의결된 본 금고 출자1좌 금액 변경(변경 전 1만원 → 변경 후 3만원)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총회 의결 된 기한까지 증액 된 출자1좌 금액을 납입하기 바라며 이후로 출좌1좌 금액 미달 시 금고 회원자격이 박탈될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총희 의결일 : 2016년 2월 18일
2.의 결 사 항 : 제37차 대의원 정기총회 의안 제3호 출자1좌 금액 변경(안)
3.출자1좌 금액 변경 : 일만원 → 삼만원
4.부족분 추가납입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5.추가납입기간 이후 사항 : 본 금고 회원자격 박탈
6.통 지 사 항 : 금고 게시판 공고 및 회원개별통지
김제YMCA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