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동새마을금고

 

 
작성일 : 18-10-10 15:48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사항
 글쓴이 : ymca3939
조회 : 2,369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사항

 

 

 

 

 

1.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입니다.

 

-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직원을 확인하거나 송금 요청을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금융기관 직원)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이나 대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 핸드폰으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상환 요청받은 개인 입금계좌가 금융기관 계좌임을 확인받았더라도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하여 금융기관 관련 계좌가 맞는지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본인 핸드폰에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가짜 어플설치로 인하여 핸드폰이 해킹되어 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에서 지인이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당사자의 요청임을 파악한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출 금액을 (냉장고, 세탁기,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요청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포통장 양도 근절 관련 안내사항 -

 

 

 

1. 통장 또는 카드 양도 시에는 양도한 자도 처벌을 받게되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통장 또는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인 세금 절감을 위한 통장 임대 요청, 대출실행을 위한 거래실적 향상, 취업 빙자(현금 전달 택배기사 모집 등), ID카드 발급용 직원정보 요청 등의 사유로 통장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