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마을금고법 수신업무규정 제1장 제4조(예금의 이율)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수신금리 인하 및 시장 환경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본금고 수신(예금)이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이율변경일 : 2016년 6월 1일부터
나.현재 이율 : 정기예탁금 1년 2.1%(복리 2.12), 2년 2.2%(복리 2.24)
정기적금 1년 2.3%, 2년 2.4%, 3년 2.5%
다.변경 이율 : 정기예탁금 1년 1.95%(복리 1.96), 2년 2.05%(복리 2.09)
정기적금 1년 2.0%, 2년 2.1%, 3년 2.2%
라.이율하락율 : 예탁금 0.15%, 적금 0.2% 인하